AI 핵심 요약
beta- 구윤철 부총리가 26일 증시 변동성 원인 다변화를 강조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취지와 제도 보완 필요성을 밝혔다
-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는 합리적 사유 반영해 조정하겠다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탁금 3000만원 상향 후 변동성 완화
비거주 1주택 공제 축소안 수정 가능성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증시 변동성의 원인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방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비거주 사유를 인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최근 증시 변동성과 관련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탓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가 상승 이후 투자자들의 자산 비중 조정인 리밸런싱(rebalancing)을 비롯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 설계가 충분히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이미 관련 상품이 운용되고 있는 만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을 줄이고 국내 투자를 유도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했다.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였다.
구 부총리는 "기본예탁금 상향 등 보완 조치를 시행한 뒤 시장 변동성이 다소 진정됐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금융상품의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은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축소 방안을 그대로 추진할지를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발언하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직장이나 취학 등 합리적인 사유로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제상 거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구 부총리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거주 목적의 일반 1주택자는 보호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