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구윤철 부총리가 20일 비거주 1주택자 예외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 정부가 취학·유학 외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도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우대와 납세자 불이익 최소화에 초점을 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입법예고서 추가 구제 요구 다수 접수
정부 의견 검토 거쳐 내달 3일 국회 제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취학이나 해외 유학 등 정부가 이미 제시한 사유뿐 아니라 불가피하게 자기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례를 추가로 살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비거주 인정 사유를 확대해 달라는 게 굉장히 많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비거주를 하는데 취학, 해외 유학 등 합리적인 이유는 그대로 인정을 해 준다"며 "다만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거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보다 실제 거주하는 실수요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손질해 수도권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보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경우까지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외도 마련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취학 ▲직장 변경·전근 ▲1년 이상 질병 치료·요양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유학·근무에 따른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옮기면 최장 3년까지 해당 주택을 비운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정부가 예외 범위를 추가로 검토하는 것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기존 기준만으로 다양한 비거주 사유를 모두 포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불가피한 비거주 사례를 추가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손주 돌봄이나 자녀 교육을 위한 거주지 이전 등 현재 열거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사례가 추가될지가 관건이다.
재경부가 마련한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의 입법예고는 이날 종료된다. 정부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세제 개편안을 보완한 뒤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