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시위 현장에서 갈등을 빚던 다른 참가자의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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