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가 26일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 기준중위소득 연동 비율이 수급자 규모를 좌우한다
- 전문가들은 96% 이하 설정 가능성을 전망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96% 시 수급자 비율 그대로
95% 이하 시 수급자 비율↓
지지율 하락에 100% 어려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연동 비율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한다.

기초연금은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인정액이 소득과 자산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다.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가 선정기준액으로 설정돼 노인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선정기준액이 같이 상승하게 돼 결과적으로 70%의 노인이 기초연금의 수혜를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진입하면서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이 과거보다 높아지자 복지부는 노인 기준 하위 70%를 고정 지급하는 방식 대신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50%)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생계급여 등 여러 복지 수급 대상의 기준이 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초연금을) 기준중위소득의 몇%까지 지급할 것이느냐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중위소득 연동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비율에 따라 수급자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지난 2월 발표한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에 따르면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고정할 경우 수급 대상 규모가 2070년까지 전체 노인의 70% 수준에서 57%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반면,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수급 대상 규모는 전체 노인의 70%에서 37% 수준으로 줄어든다. 100%보다 훨씬 큰 폭이다.

전문가들은 복지부가 중장기적으로 대상을 줄이기 기준중위소득을 96% 이하로 설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월 256만4238원의 96.3% 수준이다.
오 대표는 "현재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47만원인데 이를 기준중위소득으로 연동하면 96%정도 해당된다"며 "96%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면 수급자 비율은 변동이 없지만, 96% 미만으로 결정되면 수급자 비율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정부는 대상을 줄이겠는 방향으로 설정될 것"이라며 "다만 정부 지지율이 낮아 당장 내년부터 줄이는 방식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도 "지지율 등을 고려할 때 100%를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준중위소득을 정할 때 고려하는 가처분소득(실질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는 만큼 처음에 언급됐던 50%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