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가 24일 기초연금 개편안을 기준중위소득 연동으로 검토했다.
- 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가 같은 금액만큼 깎이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
- 전문가는 기초연금 공제율을 50%로 낮춰 역전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 올라도 생계급여 '싹둑'
극빈층 노인 100만명 '제자리걸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인상 폭을 키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매달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구조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기초연금 개편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생계가 어려운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된다. 이에 따라 노인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수급자가 늘어나고 노인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자산이 많은 중산층 노인까지 상대적 소득 하위 70%에 포함돼 기초연금을 받는 기형적인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연금을 연동해 기초연금을 개편하는 방향을 정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달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선정기준을 상대평가 70%로 고정하지 않고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50%)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다음해의 기준이 발표된다.
문제는 현재 시행되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간의 연계 구조다.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
생계급여는 국가가 정한 '최저생활 보장 기준액'에 비해 부족한 소득을 채우는 제도로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해 나머지만 생계급여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약 71만원인데 내 소득이 0원이면 71만원 전체를 받지만, 기초연금으로 33만원을 받게 되면 소득이 33만원 생긴 것으로 인정된다.
만일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간 연계 구조를 그대로하고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을 시행하면 가장 아래층에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을 올려도 올라간 금액만큼 깎여 총 소득에 변화가 없다. 반면 생계급여 바로 위 노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은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기초연금을 받으면 깎이는 금액 없이 증가분이 소득으로 올라가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초연금 권리를 박탈한 생계급여 수급 노인은 100만명에 육박한다"며 "기초연금을 하후상박으로 개편할 때 반드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의 공제율을 현행보다 50% 줄여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경우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전액을 제외하지만, 절반만 제외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오 대표는 "절반 정도는 기초연금을 별도로 늘릴 수 있다"며 "절반 정도의 공제율을 적용해 이 문제를 절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충성의 원리(부족한 부분만큼만 보충해 지원한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정책 취지와 충돌되는 경우가 많다"며 "아동수당, 근로소득 등도 별도로 받는 만큼 기초연금도 형평성 확보 취지에서 50% 정도의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