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학회 직원을 강체주행한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제 12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 교수 6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학회 사무국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해 외상후 스트레스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공소사실 중 추행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치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올리다가 놓치면서 2주간의 상해를 입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학회 직원 B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9일 오전 열린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