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성호 법무장관이 24일 사직서를 수리받고 퇴임했다
- 공소청 기능 위축 우려에 "중단될 수 없다"고 했다
- 검찰개혁 입법 미비점은 국회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마지막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 업무 공백 우려에 대해 "기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과 관련한 주요 입법을 마무리하고 최근 건강이 크게 악화한 것이 주요 사직 사유다.

사직 수리 소식이 발표된 후 정 장관은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며 "(장관직을 수행한 지) 13개월이 됐는데, 법무부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중수청은 새로 출범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만들어가면 되지만 공소청은 중단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검찰의 수사 직접 기능이 넘어가기 때문에 검사·수사관을 대폭 축소해야한다고 하지만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오히려 향후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라 공소 유지가 부실하게 안 되려면 많은 수의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합동 수사할 수 있는 합수본의 근거 규정이나 특사경에 관한 지휘권이 없어져 어떻게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지, 개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공소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관직을 떠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다. 제가 느낀 문제를 국회에 가서 당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에 서면 제청한 일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의 수반 행정부의 수반이고 대법관의 임명권자다. 그런 면에서 대법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좀 더 고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퇴근 후 정 장관은 기자들에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마련하는 중대한 논의 과정에서 날카로운 혜안으로 건설적인 지적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다시 국회로 돌아가 대한민국 국민과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