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스맥이 24일 SNT홀딩스 가처분 결정에 항고했다
- 지분 취득·보유 경위와 주주권 행사 적법성을 다투겠다
- 내부 회계자료의 광범위한 열람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공작기계 및 자동화 솔루션 전문기업 '스맥'이 SNT홀딩스가 신청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관련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스맥은 항고심에서 회계자료 열람 범위와 함께 SNT홀딩스의 스맥 지분 취득·보유 경위와 주주권 행사 과정에 대해서도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스맥은 SNT홀딩스와 최평규 SNT그룹 회장이 보유하던 스맥 지분 상당 부분이 SNT모티브로 이전된 이후 SNT홀딩스가 다시 지분을 취득한 과정과 당초 공시한 지분 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위 등을 항고심에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 같은 지분 이동 과정과 주주권 행사 등을 고려해 회계장부 열람 청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에 따르면 지분 취득 및 보유 목적 공시와 관련해서도 항고심에서 회사 측 입장을 제시할 예정이다. 스맥은 SNT홀딩스의 지분 취득 과정에서 실제 투자 목적과 공시된 보유 목적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 보유 목적 변경 전후 추가 지분 취득과 의결권 행사 등이 관련 규정에 부합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스맥은 SNT홀딩스가 제기한 회계 관련 의혹 상당 부분이 외부감사를 거친 재무제표와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분 취득과 주주권 행사의 적법성을 둘러싼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상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내부 회계자료를 광범위하게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항고심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항고는 단순히 회계장부 열람 범위를 다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SNT홀딩스의 지분 취득과 보유 목적, 이후 주주권 행사 과정 전반의 적법성을 함께 살펴달라는 취지"라며 "항고심에서 관련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ylee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