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시민단체가 24일 문체부의 홀드백 추진을 비판했다
- 홀드백은 OTT 공개를 늦춰 선택권을 150일 제한한다
- 티켓값·정산 투명성 등도 함께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이달 내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홀드백(개봉 영화의 OTT 공개 유예 기간) 자율협약 제도에 대해 시민단체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24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홀드백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축소와 티켓 가격 폭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소비자·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문체부에 소비자·시민단체의 자율협약 참여를 보장하고, 극장 관람료 인상·이통사 폭리 마케팅·극장 정산 투명성 문제 등을 홀드백과 함께 자율협약의 주요 의제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문체부는 영화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극장, 제작사, 배급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인터넷TV(IPTV) 등 영화산업 관계자들과 홀드백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가 OTT나 IPTV 등 다른 플랫폼에서 제공되기까지 약 150일의 기간을 두는 게 홀드백 핵심이다. 관객이 OTT 공개를 기다리지 않고 극장에서 영화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유인하고, 이를 통해 영화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홀드백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높은 티켓 가격 때문에 극장을 찾지 않고 OTT나 IPTV를 통해 영화를 관람해온 소비자들의 문화 선택권을 최장 150일 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서치원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극장 티켓 가격의 부담을 해결하지 않은 채 OTT와 IPTV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기만 늦춘다면 소비자는 결국 더 비싼 극장 티켓을 구매하거나 영화 관람을 포기해야 한다"며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아닌, 소비자의 선택지를 줄이는 정책"이고 비판했다.
이어 서치원 회장은 "영화 티켓 가격 문제, 통신사의 영화 할인 마케팅의 투명성, 극장과 제작·배급사 사이의 객단가와 할인내역 문제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라며 "홀드백만 도입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되고 극장의 수익만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은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영화 티켓 가격을 부담해야 하고, 영화를 만든 제작사와 배급사는 낮은 금액을 정산 받게 된다"라며 "수익을 제대로 거두지 못한 제작사와 배급사들이 수익을 신경 쓰지 않고 다양한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지고, 결국 그 피해는 다시 영화 관객들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독과점과 티켓 가격 폭리, 객단가 후려치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홀드백 제도만 도입하게 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 또한 "극장 상영 기간 확대 등 사업자 손실 및 관객 선택권을 보존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