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항공은 20일 UAV 납품 지연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 서울고법은 대한항공과 정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정부의 2081억 지체상금과 1500억 반소는 모두 유지되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판부, 방사청 1500억 반소는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을 둘러싼 대한항공과 정부 간 소송에서 항소심도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22-2부(재판장 남성민)는 20일 대한항공이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대한항공에 404억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정부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1500억 원대 반소를 기각한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12월 방위사업청과 사단정찰용 UAV 16세트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사업 규모는 2020년까지 5년간 약 4000억 원으로, 1차 계약금액은 2018년까지 3년간 약 2300억 원이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당초 계약 기한을 넘긴 2020년 12월 납품을 완료했다. 방사청은 납품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지체상금 2081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2021년 4월 방사청의 규격 변경 요구 등으로 확정된 도면에 따른 양산이 어려워져 납품이 지연된 것이라며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대한항공에 404억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1심 재판부는 정부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1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반소도 기각했다. 정부는 2023년 4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