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통신3사 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서비스 장애 관련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
- 와이파이 구간 유출·아이디 관리 소홀 등에도 통신사 과실 땐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쳤다
- 고객 동의 의제·이용자 과실을 빌미로 한 책임 면제도 제한해 디지털 환경에서 보안·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와이파이 정보 유출도 통신사 과실 있으면 배상
고객에게 잘못 있어도 회사 책임까지 사라지지 않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해킹 사고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통신서비스가 중단돼도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길 수 있도록 한 이동통신 3사의 약관이 바뀐다. 통신사의 관리 소홀 등 과실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동의의제 조항이다.

그동안 통신 3사는 기존 약관에서 비암호화 와이파이(Wi-Fi) 구간을 통해 개인정보나 통신 내용이 유출된 경우 회사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통신 사업자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이용자에게 관련 책임을 부담하도록 떠넘기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련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통신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고객의 정보를 제대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관련 약관 조항에는 사업자의 책임 수준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배제했다.
공정위는 이를 법률상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축소한 조항으로 판단했다. 단순한 관리 소홀도 책임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면책 조항도 손질했다. 기존 약관은 장애가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하면 통신사의 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용자의 고의·과실을 빌미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라고 봤다.
특히 고객과 통신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 각자의 귀책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다. 약관의 '책임 면제'라는 표현은 '감면' 사유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약관 변경이나 계약 해지 사유를 안내한 뒤 고객이 일정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문자나 홈페이지에 변경된 내용을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의 동의를 인정하기 어려워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통신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보안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