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돼 모든 수사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공수처가 담당하고 검사는 영장청구·보완수사요구 등만 하게 된다
- 법조계는 부실수사·사건 암장과 공소제기·공판 유지 약화 등 제도 초기 혼선을 우려하며 헌법 파괴 비판도 제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검찰청 폐지…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공수처 수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제도 안착까지 적잖은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10월 2일 형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은 경찰이 담당하며, 공소청에 직접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경찰은 검사의 요구 후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하고 결과를 알려야 한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진술을 듣거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권' 등 새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이때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권도 제한된다. 앞으로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전부 검사에게 넘기도록 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 후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및 관계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유관부처와 협의해 공소청이 차질 없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직제·예산안을 도출해 10월 2일부터 민생범죄·중대범죄 송치사건에 대해 공소제기·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제도 초기 절차상 혼선이 예상된다는 반응이다. 특히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 우려가 제기된다.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진 만큼 경찰의 수사기록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데, 사실관계 누락을 바로잡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정한 공소제기와 공판 유지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지난 2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수사하는 검사가 사라지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 검사는 "문언적 차원에서도 헌법적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수사하는 검사를 사라지게 한다는 것은 헌법을, 헌법적 시스템을 파괴하고 사라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