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얼굴을 불법으로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60대 남성 기업인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편집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8일 A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씨가 유포한 허위 영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재유포한 계정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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