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는 22일 준주거 지구단위계획 규제를 일괄 정비해 공동주택 건립을 대폭 허용했다.
- 불허용도에서 공동주택을 삭제하고 비주거 의무비율·주거용적률 제한을 폐지해 복합개발시 전면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졌다.
- 서울시는 8월말 변경안을 결정·시행해 도심 주택공급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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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립 금지-준주거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내 모든 준주거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할 때 아파트를 짓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비주거시설 의무비율도 폐지돼 사업장을 모두 아파트로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는 서울시내 6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불허용도 및 비주거시설 비율 등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은 준주거지역 내 가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도입하는 주거복합 형태의 건축을 유도했다. 하지만 온라인 중심의 소비패턴 변화로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도심 내 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월 규체철폐 1호로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발표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10%)을 폐지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재정비해 178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운영되고 있던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10%)까지 폐지했다.
다만 이같은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과거 상업·업무 기반 마련 등을 목적으로 수립된 불허용도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을 허용하지 않거나 비주거와 복합된 공동주택만 허용하는 제도가 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일부 구역은 지역 특성을 사유로 비주거시설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준주거지역에서 주거부분 허용용적률을 250% 이하로 제한하는 등 공동주택 규제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추가 개선이 거론됐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주택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주거시설 공급 확대를 도모코자 한다. 이번 변경은 ▲불허용도 계획에서 '공동주택' 삭제(59개 구역) ▲비주거시설 의무비율(10~15%) 페지(5개 구역) ▲준주거지역 주거부분 허용용적률(250%이하) 폐지(3개 구역)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을 규제하는 불합리한 계획내용이 정비된다.
이를 토대로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건립이 제한됐던 지역에 전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심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재열람 절차를 거쳐 8월말 결정을 완료하고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일괄 재정비는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정책 실행의 일환으로 신속한 절차 진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서울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주거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