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14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해 도심부 도시정비형 재개발 규제를 완화했다
- 서울시는 준주거·상업지역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허용하고 높이 제한을 완화해 고밀도 개발과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 준주거·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중심지 위계별 높이 기준 도입 등으로 사업성을 높여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도심 공동화 해소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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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녹색건축 등 공공성 확보시 용적률 상향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도심부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받아 고밀도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준주거·상업지역에서 법적상한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고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이 본격 시행된다.
주택이 부족해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발생하는 서울 도심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다.
이번 3차 개선안은 지난해 시행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1·2차에 이은 추가 완화대책이다. 1·2차 개선안이 '주택정비형' 재개발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면 이번엔 도심부 상가·빌딩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대상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주로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비주거 용도지역에서 진행된다.

서울시는 기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서 지구와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을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로 일원화 한다. 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도 공개공지 학보, 녹색건축·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관광숙박시설까지 대폭 확대해 사업의 자율성을 높인다.
특히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법적상한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은 최대 600%(기존 500%), 근린상업지역 최대 1080%(기존 900%), 일반상업지역 최대 1560%(기존 1300%) 이하까지 허용한다. 경관·조망 및 기반시설 용량 등을 종합 고려한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상업지역 1.0배 초과 시 입지요건(역세권, 간선도로 접도요건 등)과 공공성 검토기준(역세권 환경개선, 건축물 열린공간)을 제시하도록 해서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잡는다.
나아가 서울시는 획일적인 높이 규제를 걷어내고 중심지 위계에 따라 높이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유연한 높이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도심은 높이제한이 없으며 광역중심지역은 150m, 지역중심 이하 지역은 130m를 기준으로 차등 설정해 입체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한다.

이번 3차 개선안은 시행일(지난 14일) 이전 준공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신규·변경계획 수립 시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5월 중 시·자치구 실무자 대상 설명회를 진행해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세부기준은 정비사업 통합 정보 플랫폼 '정비사업정보몽땅'에서 공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