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권위가 22일 군에 대체급식 마련을 권고했다.
- 식품 알레르기·채식 장병 급식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 실태조사서 채식·종교식 지원이 크게 부족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식품 알레르기나 채식 등 일반 급식을 먹지 못하는 급식소수자 장병들을 위해 군이 대체 급식 수단을 마련하는 등 급식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22일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급식소수자의 개념과 범위, 국가의 보호 의무 및 기본적 지원 원칙이 반영되도록 군급식기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방부와 각 군, 해병대는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표시 의무를 일관되게 이행하고 대체 반찬과 음료 등 다양한 대체 급식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가 2023년 '군 장병 급식환경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병사 989명 중 채식주의자는 5명이었다. 그러나 그 중 3명만 채식 급식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식을 한다고 응답한 20명 중에서도 실제 지원을 받은 인원은 3명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병역판정검사 기준 채식주의자는 2023년 407명, 2024년 405명, 2025년 298명 수준으로 추정됐지만 각 군이 실제 파악·관리 중인 채식주의 장병은 같은 기간 각각 49명, 97명, 172명으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국가가 영내 거주 장병의 식사를 사실상 책임지는 구조에서 건강권과 신체의 안전뿐 아니라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대체 급식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