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가인권위가 15일 수사기관의 피의사실·신상 공개를 법률에 근거해 운영하도록 법무부 등에 권고했다.
- 인권위는 이선균 사망 사례 등을 계기로 정보공개 관행이 형사사건 관계인의 인권 침해와 사회적 낙인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 인권위는 예외 공개 사유 삭제·사건공개심의위 사전 심의·의견진술권 보장 및 통일 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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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확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 등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15일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수사 진행 상황 등 현재 각 수사기관의 공보 규정에 따라 공개되고 있다며 모든 수사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형사사건 정보공개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23년말 배우 이선균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사실과 신상·사생활 정보가 공개·유출되는 관행이 형사사건 관계인의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사회적으로 크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공개된 정보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환경에서는 이후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형성된 사회적 낙인과 인권침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률 제정 전까지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 해양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공보 규정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요청',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우려' 등 추상적인 예외 공개 사유 삭제 검토 ▲법률·인권·언론 분야 민간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독립적 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무화 ▲공개 대상자의 사전 의견진술권과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이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수사에서도 일반 수사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인권 보호가 이뤄지도록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의 요건·절차·범위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