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 제재와 전단채 피해 구제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금감원은 MBK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홈플러스 회계위반 의혹에 중징계를 검토하며 금융위·증선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 전자단기사채 불완전판매 검사도 마무리 단계로, 하나·신영증권 제재와 함께 피해자 구제를 적극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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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조사 사실상 마무리…납품·입점업체 피해 최소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관련 위법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전자단기사채 불완전판매 피해자 구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확인된 위법 혐의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3~4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이후 3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2일 직무정지 등을 포함한 중징계안을 심의하고 금감원 단계의 절차를 종결했다.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하고 상환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져 투자자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MBK에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는 금감원 제재심 이후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 최종 제재 수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제재 확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감리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초 2024년 재무제표와 관련한 새로운 회계 위반 혐의가 제기되면서 추가 감리를 벌였고 현재 처리안 작성에 착수했다.
처리안은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감리 결과에 따라 외부감사법상 과징금과 증권 발행 제한,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 검찰 고발·통보 등의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판매 과정에서 제기된 불완전판매 혐의에 대한 검사도 마무리 단계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주요 판매사인 하나증권과 신영증권에 대한 제재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피해자 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영업 정상화와 회생 절차에 대해서는 적격 인수 후보자 발굴과 주주·채권자·임직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납품·입점업체와 근로자,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