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트럼프 행정부가 20일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주류·유제품 차별을 이유로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 이번 관세는 1930년 관세법 338조를 처음으로 관세 부과에 적용한 사례로, USMCA 품목도 예외 없이 포함되지만 에너지·수산물·핵심 광물 등은 제외됐다.
- 관세 조치는 미·캐나다 동맹 관계와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며 USMCA 재협상 국면에서 양국 간 장기 분쟁 가능성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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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예외 배제하며 무역 갈등 재점화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 등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에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새로운 관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는 발표 후 30일 뒤 발효된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는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인 USMCA 적용 품목도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에너지, 칼륨, 수산물, 핵심 광물 등 일부 주요 수입품과 자동차·금속 등 이미 별도 산업 관세 대상인 품목은 이번 조치에서 빠진다.
백악관에 따르면 관세 대상에는 와인, 하키 스틱, 시멘트 등 다양한 캐나다산 제품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행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 80년 넘게 잠자던 관세법 꺼내든 트럼프
이번 관세 조치는 1930년 관세법 338조(Section 338 of the Tariff Act of 1930)를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은 특정 국가가 미국 상거래를 차별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하지만 이 조항이 실제 관세 부과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주류·유제품 등에 대해 불리한 무역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조항을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반복적으로 예고했지만, 협상 진전이나 금융시장 충격 등을 이유로 일부 조치를 철회하거나 완화한 바 있다.
◆ 미·캐 전통 동맹 관계에도 부담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긴밀한 경제·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긴장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 산불 연기가 뉴욕과 워싱턴 등 미국 주요 도시로 확산된 것을 문제 삼으며 캐나다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 행정부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관세 조치는 산불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갈등은 이미 심화하는 분위기로, 미국은 이달 초 캐나다·멕시코와 체결한 USMCA 협정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향후 협정 재협상을 둘러싼 장기간의 갈등 가능성을 키웠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