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미국 알루미늄 관세 조정 포고문에 서명했다.
- 미국 내 알루미늄 생산시설에 투자 승인 기업엔 수입관세를 50%에서 25%로 낮춘다.
-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온쇼어링 투자 유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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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내 알루미늄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수입 알루미늄 관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알루미늄 관세 체계를 조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새 제도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알루미늄 제련소를 신설하거나 증설, 현대화하는 기업 가운데 정부 승인을 받은 업체는 수입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50%에서 약 25%로 낮춰 적용받게 된다.
백악관은 해당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계획(온쇼어링 계획)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투자 규모에 상응하는 물량에 대해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율의 절반만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미국의 1차 알루미늄 생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세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포고문은 현재 미국 내 1차 알루미늄 수요가 국내 제련소 생산능력을 웃돌고 있으며, 알루미늄은 미국 경제와 방위산업 기반에 필수적인 전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해 앞서 수입 알루미늄에 50%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생산능력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높은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미국 내 생산시설에 직접 투자하는 기업에는 관세를 절반으로 낮춰주는 방식으로 투자 유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