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남부지법이 9일 보험·무전취식·대출사기 사건을 선고했다
- 68세 고씨는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300만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김씨와 박씨는 식당 무전취식·운영난 사기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동 차량에 몸 부딪히고 보험금 타내
출소 보름 만에 식당 4곳서 무전취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이동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혀 보험금을 타내고 식당 운영난을 내세워 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팍팍한 서민 경제 속 사기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10단독 김범진 판사)은 지난 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68) 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2024년 7월 17일 서울 양천구의 한 식당 인근 도로에서 승합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걸어가 일부러 몸을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이후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도록 했다. 이 사고 보험금으로 고씨는 같은 해 9월까지 합계 3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실형을 포함해 수십 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다만 고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양형을 결정했다. 고씨를 관리하는 사회복지사가 재범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가정방문과 상담을 이어가겠다며 선처를 탄원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 출소 보름 만에 식당 4곳서 무전취식…징역 8개월
같은날 서울남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54)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3일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장어구이와 소주 등 7만9000원어치를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3월 28일에는 다른 식당에서 음식과 술 6만3500원어치를 무전취식했다.
김씨는 이어 지난 4월 5일 오후 7시께 치킨집에서 감자튀김과 술 등 2만4500원어치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았다. 약 2시간 40분 뒤에는 인근 보쌈집에서 보쌈과 술 등 3만6000원어치를 무전취식했다. 김씨가 식당 4곳에 입힌 피해액은 모두 20만3000원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3월 8일 형 집행을 마쳤으나 불과 보름 뒤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에도 구치소에서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금치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다만 김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 "식당 운영 어렵다" 속여 약 1억원 가로채…징역 6개월
같은 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34)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박씨는 2024년 5월 31일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압류가 걸려 결제금이 들어오지 않아 운영이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해 5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빌린 돈을 도박이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후 2025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총 9900만원 가량을 송금받았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약 1억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다만 박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편취액 가운데 절반가량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박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