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도 정부가 14일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결정했다.
- 인도는 ILO 정의 따른 강제노동 제품을 30일 뒤부터 단속하기로 했다.
- 미국 강제노동 관세 12.5% 회피 위해 법적 틀을 마련한 조치라고 GTRI는 분석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美 USTR, 인도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율 제시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외국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이 추진 중인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조치다.
14일(현지 시각) 인도 비즈니스 스탠다드(BS) 등에 따르면, 인도 상공부 산하 대외무역총국(DGFT)은 전날 통지문을 통해 강제노동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DGFT는 통지문에서 "강제노동이란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 협약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의 위협 아래 강제로 얻어지는 모든 노동을 의미한다"며 향후 인도로 수입되는 제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됐다는 증거를 찾으면 관련 당국과 협의를 거쳐 연방정부에 해당 제품의 수입 금지를 권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지문 적용은 관보 게재를 거쳐 30일 이후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공부 관계자는 강제노동 관련 수입품을 단속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인도 정부가 강제노동 관련 수입 억제를 위한 규정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고 BS는 전했다.

인도의 이번 조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인도는 해당 관세를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글로벌 관세의 법적 부과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역법 제301조를 기반으로 한 신규 관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USTR은 지난달 2일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 모두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USTR에 따르면,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거나 이를 약속했거나, 부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 및 효과적 집행에 실패했다고 판단한 국가에 대해서는 12.5%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이나 파키스탄이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자체 방안을 도입한 뒤 상대적으로 낮은 10%의 강제노동 관세 적용 대상에 오른 반면, 인도는 한국·중국 등과 함께 12.5% 관세 부과 대상 국가(54개)에 포함됐다.
인도 싱크탱크 글로벌 무역 연구 이니셔티브(GTRI) 설립자 아제이 스리바스타바는 "이번 조치는 즉각적인 수입 금지보다는 법적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가 어떻게 조사를 수행하는지, 강제노동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이번 법안의 효과가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