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도가 8일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율 보장과 301조 조사·제재 대상 제외를 요구했다.
- 미국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로 인도는 12.5% 부과 대상이 돼 최종 관세율이 30.5%로 경쟁국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 인도는 미국의 글로벌 관세 기한과 301조 절차 지연을 지렛대로 삼아 장기적인 무역 보복 차단을 노리고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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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과 무역 협상 중인 인도가 협정 체결 조건으로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율 보장과 무역법 301조(301조)에 따른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8일 인도 비즈니스 스탠다드(BS)와 이코노믹 타임스(ET) 등에 따르면, 인도 상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늘이라도 계약을 마무리지을 수 있지만 모든 경쟁국이 우리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는 확신이 들어야 (협정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10%의 글로벌 관세는 7월 24일에 만료된다. 따라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301조 조사 절차를 완료하고 경쟁국 대비 더 나은 비교 우위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미국이 301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때 인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 모두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국가별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제안된 관세와 기타 구제조치에 대해 내달 7일 공개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USTR에 따르면,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거나 이를 약속했거나, 부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 및 효과적 집행에 실패했다고 판단한 국가에 대해서는 12.5%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인도와 섬유·의류, 신발, 농산물 등 부문에서 경쟁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는 10%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반면, 인도는 한국·중국 등과 함께 12.5%의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인도는 인도네시아(19%), 파키스탄(19%)보다 낮은 국가별 상호 관세율(18%)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제안된 강제노동 관련 추가 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의 최종 관세율은 29%, 인도 관세율은 30.5%까지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인도산 제품의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인도는 아세안 회원국뿐 아니라 스리랑카·방글라데시 등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를 요구하고 있다.
인도는 또한 향후 301조에 따른 추가 조사나 일방적인 무역 제재 대상에서 인도를 제외한다는 확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어렵게 관세 인하 합의를 보더라도 미국이 추후 301조를 발동해 추가 관세를 때리면 협정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무역 협정에 이러한 요구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보복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자국 수출 기업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USTR은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글로벌 관세 부과 기한 만료 전까지 강제노동 관세 및 과잉생산 관세를 확정짓지 못하면 미국은 무역 상대국들에 최혜국 관세(MFN)만 적용해야 하고, 결국 인도를 압박할 관세 카드를 잃게 된다. 인도는 미국의 다급한 타임라인을 역으로 이용해 협상력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4일 동안 브렌든 린치 USTR 남·중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이끈 미국 대표단이 인도 수도 뉴델리를 찾아 무역 협정안의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에 "우리(미국과 인도)는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알다시피 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5일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항구 도시인 비사카파트남에서 "다음 달 중순쯤이면 (미국과) 실질적인 1단계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얄 장관은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사안을 모두 마무리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달 말께 (미국에서) 더 고위급 대표단이 인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과 인도는 지난 2월 초 1단계 무역 협정을 맺기로 잠정 합의하고 세부 사항을 추가로 논의한 뒤 3월경 정식 협정을 따로 체결한다는 계획이었다. 잠정 합의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인도에 부과한 국가별 상호 관세를 25%에서 18%로 낮추고,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따른 제재성 관세 25%는 철회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을 내리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 부과에 더해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협정 체결이 지연됐다.
hongwoori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