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검수완박 개정안에 반대하며 대통령의 제동을 촉구했다.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시 사법 정의와 시민 안전판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입법 폭주가 민생 파탄 초래한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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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이라며 "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한다"고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지금 최소한의 안전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라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특정 정당의 정치 시계에 맞춰 번갯불에 콩 볶듯 뜯어고쳐야 하는 하청 법안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전 동해시장 뇌물 사건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경찰도, 검찰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나 판단 착오가 있을 수 있다. 집도의 혼자 들어가는 수술실에 몸을 맡길 수 없듯 사법 정의에도 반드시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라며 "견제가 있어야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이 최소한의 안전판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삶으로 들이닥친다. 강제성도 없는 요구권만 남겨두면 검경은 서류만 던지며 책임을 떠넘기는 '합법적 핑퐁'을 할 것"이라며 "그 수사 공백의 몇 달 동안 범죄자들은 스마트폰을 바꾸고 증거를 인멸할 합법적 수사 무력화 시간을 벌게 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사위에서 이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며 입법 폭주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법 제도가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기획 상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폭주의 끝이 민생 파탄이라면, 행정부 수반이자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며 "만약 민주당이 기어이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즉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준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