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6일 모스 현명 탄(모스탄)의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이날 모스탄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의 경위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등 사유를 밝히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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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6일 모스 현명 탄(모스탄)의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이날 모스탄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의 경위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등 사유를 밝히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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