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가데이터처는 30일 서울 개인소유 주택이 8년간 7.9% 늘었다고 밝혔다.
- 같은 기간 증가한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외지인 등 비실거주 소유로 집계됐다.
- 정부는 실거주 중심으로 양도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 새 주택 외지인 소유 증가분 16%
실거주 과세 힘 받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최근 8년간 서울에서 늘어난 개인소유 주택 10채 중 4채 이상은 다른 지역 거주자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택 증가분 상당수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보유 수요로 흡수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30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서울 소재 개인소유 주택은 273만6773채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6년(253만5607채)와 비교하면 8년 사이 약 7.9%(20만1166채) 늘었다.
개인소유 주택 증가분에는 신규 공급뿐 아니라 법인·공공 소유 주택의 개인 전환, 누락 주택의 신규 반영 등이 포함된다. 통계 당국은 증가분의 대부분이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상 주택에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된다.
이 기간 서울에서 늘어난 개인소유 주택 20만1166채 가운데 45.5%(9만1617채)는 서울이 아닌 다른 시·도 거주자 소유였다.
서울에 거주하더라도 주택이 있는 자치구가 아닌 다른 구에 주민등록을 둔 소유자까지 포함하면 비중은 더 커진다. 해당 물량은 1만2326채로, 외지인 소유 증가분과 합산하면 10만3943채다. 전체 증가분의 51.7%에 해당한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항상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직장, 학업, 자녀 교육 등 사유로 주소지와 실제 생활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 늘어난 서울 주택의 절반 가까이가 다른 지역 거주자 소유로 집계된 것은 실거주 외 보유 수요가 적지 않았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전국과 비교하면 서울의 외지인 소유 비중은 더 두드러진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개인소유 주택은 253만6308채 늘었다. 이 가운데 외지인 소유 증가분은 16.2%(41만785채)였다.
서울 다음으로 외지인 소유 비중이 높은 부산도 27.8%였다. 같은 기간 개인소유 주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경기도는 증가분 86만8309채 가운데 외지인 소유 비중이 6.8%에 그쳤다.
서울 개인소유 주택 중 외지인 소유자 비율도 꾸준히 높아졌다. 2016년 14.7%였던 외지인 소유자 비율은 2024년 17.0%로 상승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주택 소재지와 거주 자치구가 다른 소유자까지 더한 비율은 2024년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이 같은 소유와 거주의 분리 현상은 정부가 검토 중인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과도 맞물린다. 정부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여하던 세제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혜택은 늘리는 방향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대표적인 검토 대상이다. 현재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가운데 단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비중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세액공제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 20%에서 15년 이상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역시 실거주 원칙에 맞춰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도 개편 대상으로 꼽힌다. 이 제도는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임대료 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전문가 사이에선 세제가 집값 안정 수단으로만 활용될 경우 사회적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세 등의 세제개편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시도가 거주지역에 따른 신분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이 집값과 함께 매년 보유세를 낸다는 뜻으로 자리잡으면 부동산은 지위재로 확정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