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푸본현대생명이 26일 연금·목적자금 결합 상품 ‘MAX 연금다운 연금보험 적립형’을 출시했다.
- 이 상품은 은퇴 후 생활자금과 목돈 인출, 사망·장해 보장을 함께 제공해 노후 현금흐름을 종합 관리한다.
- 10·20년 월 적립식으로 최저연금기준금액 보증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자녀등록금 등 목적자금 인출 기능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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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푸본현대생명은 노후 생활자금과 목적자금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MAX 연금다운 연금보험 적립형(무)'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은퇴 이후 생활자금뿐 아니라 목돈이 필요한 시점의 목적자금, 사망 시 남은 가족을 위한 경제적 보호 기능까지 결합한 종합 노후 현금흐름 관리 상품이다.

1형 보증비용 부과형 가입 시 납입기간 중에는 연복리 6%, 납입 후 연금개시 전까지는 연복리 4%로 적립된 금액을 최저연금기준금액으로 보증한다. 최저연금기준금액은 연금 재원으로 활용되는 금액이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10년납은 최대 350%, 20년납은 최대 300%까지 최저연금기준금액을 보증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개시 이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연금개시 시점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연금기준금액의 40%' 중 적은 금액 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다. 자녀 대학 등록금, 의료비 등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구조다.
푸본현대생명은 연금개시 시점에 대략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 수준의 금액을 인출하고, 남은 연금 재원으로 종신에 걸쳐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가능 연령은 0세부터 65세까지다. 연금지급개시 나이는 45세부터 80세까지 선택할 수 있다. 0세부터 가입할 수 있어 부모의 노후자금과 자녀의 장기 노후자금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계약자가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하더라도 보증지급기간 내 남은 연금 재원은 가족에게 상속할 수 있다. 연금개시 전 피보험자가 80% 이상 장해상태가 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재해장해보험금으로 매월 50만원씩 36회 확정 지급한다.
종신사망보장특약에 가입하면 유가족은 사망보험금을 통해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월 적립식 보험으로 10년납과 20년납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최저보험료는 20만원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령하는 연금과 목적자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방식은 종신연금형 가운데 기본형과 핵심기간집중형을 선택할 수 있다. 보증옵션은 10년, 20년, 30년, 100세 보증 등으로 구성됐으며 기본형의 경우 기대여명 보증도 선택할 수 있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MAX 연금다운 연금보험 적립형(무)'은 은퇴 이후 다양한 현금흐름 마련에 관심이 있는 고객에게 적합한 연금보험"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hkj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