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국 당국이 25일 외국 기관·기업·개인 상대로 공익소송 근거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 이 법안은 인민검찰원이 중국 국가·공공 이익 침해 외국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출국금지·손해배상 등을 할 수 있게 한다.
- WSJ와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대미·대서방 제재에 대한 반격 수단으로 기업의 정치적·영업 리스크를 키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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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중국 당국이 국익을 해친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 기관과 기업, 외국인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25일 보도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대(對) 중국 제제에 맞서기 위한 반격 수단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중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의 정치적 리스크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신문은 짚었다.
WSJ에 따르면 최근 '외국 기관 또는 개인이 중국의 국가 이익 및 공공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검찰당국(인민검찰원 人民检察院)이 공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 심의가 2차까지 진행됐다.
3차 심의를 통과하면 연말 전인대 상무위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공익소송의 대상이 된 외국인과 외국 기관은 출국금지와 손해배상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어떤 행위가 공익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이 법안을 통해 보호하려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은 이미 외국 제재로 중국 기업과 개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외국 당사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 전술한 '검찰원의 공익소송권' 신설에 대해 신문은 중국의 대미(對美) 혹은 대(對)서방 반격 체제를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컨설팅업체 트리비움 차이나는 얼마전 보고서에서 "이러한 공익소송이 법원의 (부당행위 및 영업행위)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으로 이어진다면 기업의 매출과 회사 운영, 평판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 관리해야 할 리스크가 더 늘어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주중 미상공회의소는 "실제 법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os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