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24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의 SM 인수 시세조종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 검찰은 김범수 지시로 프로젝트S팀이 결성돼 SM 인수전에 나섰다며 1심 무죄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원심 비판을 예의가 아니라며 제지했고 증인 채택 여부는 7월 22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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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 창업자의 지시 아래 프로젝트팀이 결성돼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을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겸)는 24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창업자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카카오그룹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며 김 창업자의 지시나 결정이 그룹의 의사결정에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창업자의 의지에 따라 SM 인수를 위해 특별 결성된 '프로젝트S팀'이 활동했으며, 배재현 전 카카오 총괄투자대표를 통해 프로젝트S팀이 김 창업자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김 창업자의 인식과 실무진(프로젝트S팀)의 인식이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는 40여분 동안 김 창업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재판부의 판단을 반박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원심 재판부가 '카카오그룹에 SM의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과 카카오그룹은 SM인수가 절실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욕심을 표현해왔다"면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SM 인수 의사와 관련된 수많은 증거들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지난 2023년 2월 10일 하이브가 SM에 대한 공개매수를 선언한 뒤 배 전 대표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 원아시아 자금을 통한 SM 주식 매집을 부탁했으며, 같은 달 16일에는 투자자인 PIF(사우디국부펀드)와 GIC(싱가포르투자청)에게 인수를 위한 자금을 빨리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또 "원심 재판부는 수많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중요 주장과 증거들을 누락하고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반드시 봐주시고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계속된 원심 판결 지적에 대해 "재판부가 기록도 안보고 재판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증인을 따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조율해 다음 공판 때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