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가 19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고시안을 행정예고하자 24일까지 국민 3266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 개정안은 도수치료 가격을 1일 4만3850원, 환자 부담 95%로 정하고 연 15회(특례 시 24회)까지로 횟수를 제한했다.
- 국민은 사적보험·치료 선택권 침해와 행정 편의적 획일 규제를 비판하며, 관련 국민청원에는 24일 5만7076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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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4만원대·연 15회 '제한'
"보험금 지급 범위 과도하게 제한"
"치료 포기해야…대안 알려달라"
"환자 목소리 반영 안돼 답답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도수치료 가격을 1일당 4만3850원으로 적용하고 횟수를 연 15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위한 3종 고시 개정안'에 대해 국민 3266명이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을 올린 홈페이지에서 3266명 반대, 16명 찬성, 14명 기타의견이 이날 접수됐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도수치료 급여화를 위한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다.

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신설해 병원마다 다른 가격을 1일당 4만3850원대로 적용한다. 환자가 95%(4만1658원)를 부담하고 국민건강보험이 나머지 5%(2192원)를 부담하도록 한다.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온열치료, 전기치료 등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 행위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도수치료는 30분 이상·주 2회 실시를 원칙으로 부위를 불문하고 연 총 15회로 제한된다. 수술, 골절 등으로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자 국민 3266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사적 보험에 대해 정부가 제한하는 취지와 획일적인 기준으로 환자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향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홈페이지에 반대의견을 게재한 김모 씨는 "미래의 질병과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며 "국가가 보험금 지급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 남용 억제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상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재검토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모 씨는 "스키 사고로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손상 좌측 어깨탈구와 회전근개파열로 최소 재활기간은 3개월"이라며 "(병원에서) 치료 횟수 제한으로 하나를 포기하라는데 무엇을 포기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어깨를 포기할지, 무릎을 포기할지 정부가 알려달라"며 "둘 다 장애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돼 물어본다"고 의견을 남겼다.
황모 씨는 "이번 정책을 보면서 가장 답답한 점은 환자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제로 치료받는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정작 정책 설명에는 보험 재정과 관리 이야기만 가득하다"고 질타했다.
도수치료 급여화를 재검토하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24일 오후 4시 기준 동의한 국민은 5만7076명이다. 국민동의청원서는 30일 만에 5만명이 참여함에 따라 소관 상임위로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청원인은 "정상적인 행정이라면 수사기관과 공조해 이상 청구 데이터를 타겟팅하고 범법자를 핀셋 규제해야 한다"며 "정부는 본인들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채 일률적인 횟수 제한과 단일 수가 강제라는 행정 편의주의적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소수의 범죄를 막고자 대다수 무고한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명백한 위헌적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