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7월15일까지 금연구역·담배자판기 전국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금연구역·광고·경고그림·자판기 규제를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적용했다.
- 24일로 계도기간이 끝나 집중점검에 들어가며 국민건강 보호와 금연환경 조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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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종료…3주간 집중 점검
복지부 "의무 사항 숙지해 달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금연구역 내 흡연과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전국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2025년 기준 궐련(일반담배) 흡연율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최근 7년간 73.1%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담배 소비 형태가 일반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담배사업법'으로 담배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광고 제한, 경고 그림, 담배자동판매기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지난 4월 24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담배사업법'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오는 24일부터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23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주간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번 집중 점검 기간 동안 금연구역 단속과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없고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내 담배규제를 국제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변화"라며 "현장에서 관련 규제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의무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