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22일 사기 혐의 김모씨 사건 상고심서 원심 파기환송했다
- 항소심이 무죄를 유죄로 뒤집으려면 피해자 재신문 등 추가 증거조사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의 장기간 반복 송금·계약서 미요청 등 정황상 진술 신빙성 의문 여지 있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기 사건 뒤집은 항소심, 직접심리 원칙 어겨 파기환송
法 "2심, 피해자 재신문 없이 유죄 뒤집어...공판중심 어긋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이 뒤집어 유죄로 판단하려면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대학 동창인 강모 씨에게 연락해 "원금이 보장되고 고정 이율의 수익금도 받을 수 있는 사모펀드 상품에 가입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동창 강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사모펀드 상품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당시 김씨에게는 약 2억원의 개인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강씨를 속여 총 8회에 걸쳐 약 1억33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김씨가 강씨를 기망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는지 여부였다.
1심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4년 동안 8차례에 걸쳐 돈을 보내면서도 사모펀드 가입증서나 계약서를 받지 않았고, 투자금도 사모펀드 회사가 아닌 김씨 개인 계좌로 보낸 정황 등을 종합해 김씨가 피해자를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2심은 피해자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김씨가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두 사람이 투자금이 사모펀드에 들어간 것을 전제로 대화한 정황 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2심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1심이 피해자를 직접 신문한 뒤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항소심은 피해자를 다시 신문하는 등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유죄로 뒤집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1심 판단에 의문 들더라도 곧바로 1심 판단을 뒤집을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증거조사 등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원심은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공판기일을 1회에 종결했다"며 "그 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1심 판단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 항소심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법리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약 4년 동안 8회에 걸쳐 약 1억3300만 원을 송금하면서도 사모펀드 가입증명서나 계약서를 받은 적이 없고 이를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투자금이 사모펀드 회사가 아닌 김씨 명의 계좌로 송금된 점, 강씨가 이 사건 투자 이전에는 모친 명의로 투자계약서를 받고 투자 회사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질 여지가 있다고 봤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