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앙선관위가 18일 지방선거 관련 소청 350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 지난 지방선거보다 소청이 7.7배 늘었고 서울시장 선거 관련만 28건 제기됐다
- 선거·당선 소청은 선거일·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주 내 제기 가능하며 인용 시 30일 내 재선거를 실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시장 선거, 19일까지 소청 제기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소청이 총 3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접수된 45건보다 약 7.7배 증가한 규모다.
1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중앙선관위에는 총 271건의 소청이 접수됐다. 광역단체장 선거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감 선거 67건,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59건, 세종시의원 선거 5건, 선거 종류가 특정되지 않은 소청 14건 등이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28건의 소청이 제기됐다.
시·도선관위에는 지난 16일 기준 총 79건의 소청이 접수됐다. 기초단체장 선거가 21건,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27건,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 19건,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12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우편으로 접수된 소청에 대한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최종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소청은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과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선 소청'으로 구분된다.
선거 소청은 선거인이나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당선 소청은 후보자 또는 정당이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 소청 접수 기한은 지난 17일까지였으며 당선 소청은 18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당선인 결정이 지연된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오는 19일까지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소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소청이 인용될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반면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소청인은 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