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 선거와 관련해 전과기록을 누락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자격정지 전과가 빠진 전과기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해당 자료는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란에 반영됐다.
A씨는 과거 선거 출마 당시에는 자격정지 전과가 포함된 전과기록을 제출했으나 이번에는 이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경력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