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마약류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하반기 안전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 징벌적 과징금·명단공표·신분위장수사 등 무관용 제재와 AI 기반 상시 감시체계를 도입한다
- 7월 1일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하고 동물병원·투약이력 관리·치료·재활 지원까지 전방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약류 범죄 신고 보상금 문턱↓
마약 오남용 감시 분석 2주→3일
사법·재활 연계 평가 대상도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불법 유출과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오는 7월 프로포폴 등 불법행위를 엄정 수사할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공식 출범시킨다.
식약처는 18일 엄정한 제재, 철저한 현장감시, 예방·재활을 아우르는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 마약류 불법유출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식약처는 마약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책임을 강화한다. 마약류 불법 유출,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 유출로 얻은 이익을 웃도는 경제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 도난뿐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은 기존 업무정지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된다.
중대한 위반행위 억제를 위해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마약류취급자 명단 공표 제도도 도입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높여 마약류 불법행위 예방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한 보상 체계와 수사 기법도 확대한다. 마약류 범죄 단속은 제보자의 신고·고발이 매우 중요한 단서이나 현행 마약류 신고 보상금은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발각 이후 신고·고발한 사람 등에게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범죄 발각 이후 범인 검거 등에 필요한 중요 수사 단서 등을 제보하거나 마약류 사범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조사기관이 마약류의 불법 취급·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갈수록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수사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수사 기법도 도입돼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해진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의 방법과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마약 오남용 감시, 분석에 2주→3일로 단축…7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 출범
인공지능(AI)도 도입해 마약류 오남용·불법유출 감시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분석요원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직접 분석·선별함에 따라 감시대상 선정에 2~3주가 소요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올해 안에 구축해 보고된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3일 이내 감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마약류 오남용·불법 취급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실시간 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감시 기능을 통해 현행 연간 2~3회 수준의 점검을 365일 상시 점검 체제로 전환한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취제 오남용 근절을 위한 특별감시도 연말까지 실시한다. 식약처와 지방정부의 마약류 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특별감시단)'이 오는 7월 1일 출범할 예정이다. 특별감시단은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감시와 함께 페티딘, 케타민 등에 대해 집중 정밀 감시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엄정 수사한다.

동물병원 마약류의 관리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해 불법 유출을 방지한다.
환자의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도 강화한다.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과다·중복 투약을 방지하도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연내 졸피뎀과 프로포폴까지 확대한다. 처방소프트웨어와 의료쇼핑 방지정보망도 연계해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12월부터는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 뿐만 아니라 처방 당일 정보까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의약품 적정 사용(DUR) 시스템을 활용해 과다·중복 투약 방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치료·재활 기반도 확대된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재활 지원을 위해 투약사범에게 중독수준 평가를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재활을 부여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많은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맞춤형 치료·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까지 중독수준 평가 대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류 중독 회복자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교육 등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과도 연계해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직업 재활 사업도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연계 대상 기관과 지역 등을 확대해 재활 후 사회복귀까지 지원을 강화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계획은 불법행위의 실효적 제어를 위한 제도개선, 치밀한 집중 단속과 더불어, 수요에 맞는 맞춤형 예방 및 재활 확대까지 이어지는 정교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