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마약류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와 위반 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했다
- 다리도렉산트 등 17종을 마약·향정으로 신규 지정하고 잔여 마약류 폐기·보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약물 대상 확대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사전 방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과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식약처는 9일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다리도렉산트' 등 1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프로포폴 등 불법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식약처는 엄격한 마약류 관리를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해 마약류수출입·제조업체, 병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등 17종을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다. 몰수마약류를 처분한 지방정부가 처분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지난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폐업 등으로 자격을 잃은 마약류 취급자의 잔여 마약류 폐기 절차와 폐업 신고 시 마약류 보유 현황 및 처분 계획을 관할 허가 관청에 제출하는 절차도 명확히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종 마약류의 취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