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가 18일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센터 부지 사업 관련 전·현직 관계자 수사를 의뢰했다
- 특별검사 결과 공모 지침과 다른 방식의 재평가로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정황이 확인됐다
- 행안부의 사업 중단 요구에도 비공개 협상이 지속됐으며 핵심 자료 미제출로 한계가 있어 수사당국 규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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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단 요구에도 후속 협상·협약 추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등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한 한국자유총연맹 특별검사 결과를 토대로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과 관련한 전·현직 연맹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5월 19일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재추진 경위와 총재 직무대행 체계 운영 과정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지시했다.
행안부는 특별검사를 통해 2025년 12월부터 진행된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과정에서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협상 절차를 둘러싼 위법·부당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검사 결과 사업 핵심 관계자들은 한국자유총연맹이 2024년 8월 30일 공고한 공모 지침상 평가 기준과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2026년 1월 후순위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뒤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23일과 4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사업 후속 절차 추진의 적정성에 우려를 제기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연맹 측은 해당 업체와 비공개 협상을 계속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행안부는 특별검사 과정에서 협상 및 협약 관련 핵심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사업자 선정 태스크포스(TF) 등 사업을 주도한 전·현직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와 업무상 배임 혐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특별검사 결과 확인된 정황에 대해 수사당국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의뢰하였다"라면서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