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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돌봄 연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50개소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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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50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 이번 확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확대와 협업형 모형 개선으로 인력 기준을 완화하고 재택의료 인프라와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국 229개 463개 의료기관 제공
인력 기준 변경…협업형 기관 확대
복지부 "살던 집에서 노후 보내도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자택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5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협업형 모형 개선사항 [자료=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도입 이후 참여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올해 2월에는 통합돌봄제도 시행에 맞춰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추가 선정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50개소다.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총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공모에서 의료취약지 내 센터 확충을 위해 참여 모형 중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을 개선해 모집했다. 먼저 모집 대상 지역을 군 지역뿐 아니라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까지 확대했다.

인력 기준도 변경했다. 기존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소속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간호사가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경우 보건소 인력이 의료기관 1개소와만 협업할 수 있었으나 의료기관 2개소와 협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모에서 협업형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총 14개소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주요 의료 인프라"라며 "재택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고 더불어 재택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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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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