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6일 공보의 부족으로 개원의의 보건소·보건지소 근무를 한시 허용했다.
- 내년 보건지소 1083곳에 공보의 미배치가 예상돼 지자체장이 요청 시 개원의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 의료계는 복무기간 단축·경력 인정 등 처우 개선 없이 개원의 투입은 임시방편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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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의료계 반응 싸늘…근본적인 방안 아냐
긴 복무기간·경력 단절 개선 방안 촉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취약지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개원의의 보건소 외래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과 경력 인정 등 근본적인 처우 개선 없이 내놓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확대해 개원의 등 의료기관 개설자도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 내년 보건지소 1083곳, 공보의 미배치…개원의,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근무 허용
공보의는 '병역법'에 근거해 의료취약지에서 '병역 대체 복무'를 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다. 공공병원, 교정시설, 공공보건의료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며 의료취약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보의는 현역병 입대와 졸업 유예 등으로 매해 줄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처)의 '급감하는 공중보건의사, 의료취약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르면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는 2025년 730개소, 2026년 1023개소, 2027년에는 1083개소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공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 개원의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할 수 있다. 다만, 응급환자나 가정간호처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의료기관 밖 진료가 가능하다.
이번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에 따라 개원의들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돼 지자체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가능하고 연봉 등은 지자체와 개원의 간 협의에 따라 달려있다. 해당 조치는 이달 시작돼 별도 통보 시까지 적용된다.
◆ 의료계 "임시방편에 불과"…경력 인정 환경 '절실'
그러나 현장 반응은 싸늘하다. 공보의가 감소하는 원인은 육군 현역병에 비해 복무기간이 길고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3년의 의무 복무 기간이 경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들도 있는데 근본적인 개선보다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병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정책이사는 "지역 의료를 유기적인 '생태계'로 인식하고 발전시킬 장기적 안목은 전무한 채 인력 배치 일변도만 고집하는 복지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고스란히 드러난 꼴"이라며 "지역에 이미 개원의가 존재한다면 의사를 억지로 이동시킬 것이 아니라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해당 병·의원에 위탁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이라고 했다.
우 이사는 "어느 의사가 지역에 뜻을 품고 남으려 하겠는가"라며 "오히려 지역 기피 현상만 더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우 이사는 공보의를 유입하기 위해 공보의가 복무했던 경험이 경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취업을 할 때 호봉을 인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공보의가 그 지역에서 남아 후대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우 이사는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를 장기간 하고 싶어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근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며 "경험 자체를 경력 시작점으로 취급해 경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역에서 남아 후대 의사를 교육하는 시스템도 없다 보니 3년이 끝나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발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공보의 근무 기간을 전문 경력으로 인정하고 선배와 후배가 서로 가르쳐 주면서 팀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