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027년 전체 보건지소의 86.9%인 1083개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2019년 663명에서 2026년 98명으로 85% 감소하면서 의료취약지 진료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 입법조사처는 복무기간 단축과 지역의료전문의 과정 도입,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배치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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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보건지소 진료 기능 '마비'
복무 기간·업무 불명확·배치 비효율 탓
지역의료전문의되도록 수련 개편 시급
지역의사제-공보의 '원팀' 전략도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7년도 전체 보건지소의 86.9%에 해당하는 1083개소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처)의 '급감하는 공중보건의사, 의료취약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르면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는 2025년 730개소, 2026년 1023개소이며 2027년에는 1083개소에 달한다.
◆ 내년 보건지소 10곳 중 8곳 '진료 마비' …교육·훈련 체계 '전무'
공보의는 '병역법'에 근거해 의료취약지에서 '병역 대체 복무'를 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다. 공공병원, 교정시설, 공공보건의료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며 의료취약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보의는 의정갈등에 따른 현역병 입대와 졸업 유예 등으로 매해 줄고 있다. 2019년 신규 편입인원은 663명이었으나 2026년 98명으로 7년 만에 85.22% 감소했다. 총인원도 2019년에는 1960명이었으나 2026년 593명으로 69.74% 줄었다.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는 1083개소로 전체 보건지소의 86.9%에 공보의가 없다.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의 최일선 거점인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지역 의료 안전망 붕괴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공보의가 감소한 원인은 긴 복무기간, 업무 범위 불명확성, 배치의 비효율성, 교육·훈련 미비가 지적된다. 공보의는 3주 간의 군사훈련 후 36개월의 의무 복무를 수행하는데 육군 현역병은 18개월에 불과해 2배 차이가 난다.
업무범위도 불명확하다. 공보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에 따라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관 또는 시설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업무'라고만 명시돼 구체적인 영역이나 범위가 제시돼 있지 않다. 정부의 '공중보건 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도 업무에 대한 정의는 없다.
교육·훈련 부재도 문제다. 공보의는 지역에서 공중보건을 담당해 폭넓은 이해와 건강결정요인과 같은 다차원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의료 현장은 지역의료 경험이 향후 진로 선택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공보의, 경력 단절 아닌 스펙되도록"…지역의료전문의 과정 도입 제언
입법조사처는 공보의가 자발적으로 유입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복무기간 단축뿐 아니라 공보의 근무과정을 개편해 '지역의료전문의' 과정으로 공식화해 지역의료 전문가로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양성 과정에서 취약지에서 근무할 경우 향후 수련 병원 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경력에 대한 차등적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해 공보의로서 근무경험이 의사 개인에게 커리어패스로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의료 현장에 있는 우병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정책이사는 "높은 연봉을 줘도 (의료취약지에) 공보의가 오지 않는 이유는 여건"이라며 "환자를 보는 만큼 전문성이 갖춰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시행될 '지역의사 양성법'에 따른 인력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운영 전략도 필요하다. '농어촌의료법'상 공보의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화해 지역의사와 함께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의 기능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 병행돼야 한다.
그러나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적어 한계가 분명한 만큼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하는 보건지소에서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고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질병·부상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보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료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