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12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공장·창고 19만동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 연면적 500㎡ 이상 및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축·소방·산업·화학 안전을 관계부처 합동조사 방식으로 점검한다.
- 7월 시범조사 후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3단계 본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 즉시 개선, 범부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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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고위험 4만동 우선 점검
위험물 공장부터 샌드위치패널까지 점검
불법증축·스프링클러 등 시설 안전 점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전국 공장·창고 19만동 이상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공장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잇따르면서 건축·소방·산업안전·화학물질 관리로 흩어져 있던 점검 체계를 관계부처 합동조사 방식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창고 19만동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는 전국 공장·창고 73만동의 2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위험물보관소나 고위험 사업장은 500㎡ 미만이어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조사는 건물과 운영 안전 전반에 걸쳐 실시된다. 위반건축물 여부,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 난연성능,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설치 상태, 위험물 취급 여부, 산업안전·전기·화학안전 관련 사항 등이 점검 대상이다.
조사반은 국토부·노동부·기후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성한다. 위험도가 높은 건물은 전문가 중심의 정밀조사반이, 일반 건물은 청년 인력이 참여하는 기본조사반이 맡는다.
정부는 최근 반복되고 있는 공장 화재 원인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6월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화재로 4명이 사망했다. 공장 안전관리가 인허가 단계와 운영 단계로 구분돼 있고, 부처별로 관련 규제가 분산돼 있어 종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실제 건물과 자재는 국토부 소관 건축법에 따라 화재 확산·붕괴 방지·피난시설 등이 규제된다. 소방시설은 소방청 소관 소방시설법에 따라 경보설비와 소화설비 등이 관리된다. 위험물과 화학물질은 각각 위험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관련 물질 취급 시설이 관리된다.
조사는 '시범조사'와 3단계 '본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경기지역 공장 100여동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우선 실시한다. 시범조사를 통해 실태조사 방식과 기간, 예산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는 1단계 조사가 진행된다. 위험물이 있는 고위험·초고위험 공장 약 4만동이 조사 대상이다. 2단계 조사는 내년 6월까지 고위험사업장 등 약 4만동을 대상으로, 3단계 조사는 내년 12월까지 그 외 공장 약 11만동 이상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된다.
정부는 점검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 조치를 내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처별 점검 결과를 플랫폼에 등록해 관리할 예정"이라며 "범부처 통합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