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가 4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 공유재산심의회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 작성·공개를 의무화했다
- 민간위원에 다양한 전문가를 고루 참여시키고 전직 공무원은 3분의 1 이하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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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회의록 작성과 공개가 의무화되는 등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 용도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일부 지방정부에서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회의록 공개가 미흡한 데다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 간 충분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위해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재난·재해 등으로 대면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법률에 따라 무상 사용·대부 중인 재산의 사용을 갱신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서면심의를 허용한다.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면 심의 시 회의록 작성도 의무화된다.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은 비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결이나 사업 종료 등으로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공개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간위원 구성 기준도 강화된다.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유도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심의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온정주의를 차단하기 위해 전직 공무원 수를 민간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대한 주민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