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모호한 '사용자성 판단' 노사 갈등만 부추긴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일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관련 심문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노란봉투법 시행 후 지방노동위마다 원청 사용자성 판단이 엇갈리며 현대차·삼성물산·한화오션·SK에너지 등 사례가 혼재하고 있다
  • 법원 소송으로 비화되는 사건이 늘고 재심 신청도 증가해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 혼란과 노사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방노동위 '사용자성 판단' 사안별로 엇갈려
노동위 엇갈린 판단에 노사 양측 거센 반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1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2차 심문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판단이 또 다시 미뤄진 셈이다.

지난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노조는 현대차가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는 만큼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현대차는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현대차가 사내하청, 물류, 서비스 분야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산업부 김연순 차장 y2kid@newspim.com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자동차 업계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따지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논란은 불가피하다. 동일한 노란봉투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지방노동위원회마다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판정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으나, 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는 유사한 구조에서도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상반된 결론을 냈다.

한화오션 사례의 경우 기준 없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한화오션 외주 급식업체의 교섭 요구에 대해 한화오션의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하고도 사용자성 판단은 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반면 SK에너지 사업장에서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낸 신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은 인정하면서도 교섭단위 분리는 기각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준 없는 지방노동위의 엇갈린 판정에 노사 양측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화오션과 SK에너지 뿐 아니라 현대제철·포스코 등 주요 기업 노사는 지방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잇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재심 사건은 19건이다. 현재까지 하청 노조 1000곳 이상이 원청을 상대로 무더기 교섭을 요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재심 신청 건수는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노동위원회 판단 이후에도 노사 양측이 결과에 불복하면 결국 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노동위원회 판정을 넘어 법정 소송 대결로 갈 경우 노사 갈등은 더욱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HD현대중공업에서는 사내 하청 노조가 2017년에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사측에 소를 제기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까지 약 9년이 걸렸다.

노란봉투법은 입법 당시부터 보완입법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시행에 들어갔다. 노란봉투법이 시행 취지와 달리 산업 현장의 혼란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