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은행권이 1일 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유예를 시행했다.
- 서울 아파트 중위값 12억3000만원으로 9억원 기준과 괴리됐다.
- 서울 차주 배제 논란 속 실효성 논란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부 지역 제외하면 서울시민 대다수 제외
저출생 해소 '생산적 금융' 취지 무색 지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저출생 대응을 명분으로 도입된 은행권의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 제도가 현실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2억원을 넘어섰지만 신청 기준은 시세 9억원 이하로 제한돼 주거비 부담이 큰 서울 차주 상당수가 제도권 밖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은 서울만을 겨냥한 정책이 아닌 만큼 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빌라 거주 차주는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저출생 금융지원이 정작 주거 부담이 큰 핵심 수요층에는 제한적으로 작동하면서 제도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을 포함한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 1월 31일부터 육아휴직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취지는 육아휴직 기간 급감하는 소득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다. 육아휴직자는 최대 250만원 수준의 급여만 받는 경우가 많아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적지 않다. 은행권은 원금 상환을 일정 기간 미뤄주면 가계 현금흐름 개선에 도움이 되고 저출생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5억원의 주담대를 연 4.5%, 30년 만기로 받을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월 상환금(대출 2년차 기준)은 원금 68만원과 이자 185만원을 합한 약 253만원이다. 육아휴직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이 중 원금 68만원을 복직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다.
문제는 적용 기준이다. 은행권은 신청 대상을 공시가격이 아닌 KB시세 기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수준을 감안하면 상당수 육아휴직 차주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12억3000만원으로 원금상환유예 기준인 9억원보다 3억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한강 벨트를 제외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강북 14개 구의 5월 매매 중위가격은 9억4000만원에 육박한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일부 저가 지역을 제외하면 서울 아파트 보유 차주가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결국 저출생 금융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실제 지원 대상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출산과 육아 부담이 큰 30~40대 맞벌이 가구 상당수가 서울과 수도권 고가 주거지에서 높은 주담대 부담을 안고 있지만, 현행 기준으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도 생계곤란 등의 경우 주담대 원금상환유예가 가능했고 여기에 육아휴직이 추가된 것"이라며 "서울 시세를 감안하면 기준이 낮다는 지적은 있지만, 기존 생계곤란 기준과의 통일성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점도 제도 실효성 논란을 키우는 요인이다. 집값이 오를수록 9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차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은행별로 주택 가격 기준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은행연합회 차원의 공통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만큼 당장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장 혼선도 있었다. 해당 제도는 출시 직전 '생산적 금융' 사례로 소개됐지만 일부 영업점에서는 전산 시스템 미비로 고객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육아휴직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보다 제도 홍보와 현장 운영 사이의 간극만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울은 적용이 어렵지만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대부분 이용이 가능하고, 아파트가 아닌 빌라는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연합회 차원의 기준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개별 은행이 독자적으로 기준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