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28일 LG전자 협력업체 60대 직원 A씨에 대해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A씨는 전날 강서구 LG전자 사이언스파크에서 23㎝ 흉기를 휘둘러 50대·40대 남성 직원 2명을 다치게 했다
- 피해자들은 팔·옆구리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A씨는 범행 뒤 도주하다가 11시58분께 검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피해자 2명 병원 이송…경찰, 특수상해 혐의도 함께 적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강서구 LG전자 사이언스파크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협력업체 직원인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피해자 2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전자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23㎝ 길이의 캠핑용·등산용 칼을 휘둘러 50대 남성과 40대 남성 등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각각 팔과 옆구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도주하던 A씨를 같은 날 오전 11시58분께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에서 검거해 긴급체포했다.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열릴 전망이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