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감사원이 28일 과수화상병 국산 농약 상용화 사전컨설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 과수화상병균의 검역금지·법적근거 부재에도 민간 공동연구기업에 균주 제공 가능하다고 했다
- 이에 따라 국산 박테리오파지 농약 상용화와 연 50억원 수입대체·과수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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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감사원이 사전컨설팅을 통해 법적 근거 부재로 막혀 있던 과수화상병 국산 농약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
감사원은 5월 사전컨설팅 우수사례로'국산 농약 개발을 위한 과수화상병균의 제공'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의 꽃과 잎이 불에 탄 듯 검게 변하며 나무 전체를 고사시키는 세균병이다. 2015년 국내 첫 발생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며 최근 6년간(2020~2025년) 피해 농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만 약 1800억 원에 달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2월 과수화상병균만을 표적으로 제거하는 박테리오파지 기반 국산 농약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농약 실용화를 위해 공동연구 참여 민간업체에 균주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과수화상병균이 식물방역법상 검역 금지 대상으로 지정돼 폐기·제거가 원칙이다.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다.
감사원은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한 농약 개발·보급이 국가 본연의 책무에 부합하고 병해충의 시험·연구 활용을 허용하는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 점, 감염병예방법에서도 코로나19 등 병원체를 백신 개발 목적으로 민간에 제공한 선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유출 방지를 위한 분양 절차와 통제방안을 마련한 후 공동연구에 참여한 농약 제조 전문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는 사전컨설팅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농약 핵심원료인 박테리오파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연간 약 5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하고, 친환경 과수 생산기반 확대와 국내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