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 부자가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법원은 전매 당시 대방건설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아니어서 구 공정거래법 제2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또 전매 이익이 사후적 이익에 불과해 부당지원행위로 보기 어렵고 검찰의 증거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00억 원대의 '벌떼 입찰' 방식으로 가족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 회장·대표 부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7일 오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 대방건설 법인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대방건설이 전매 행위를 했을 당시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 공정거래법 제2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방산업개발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익을 얻었어도, 그것은 사후적 이익"이라며 "이 사건 전매를 통해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전매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과 구 대표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곡·동탄 등 공공택지 6곳(약 2069억 원 규모)을 확보한 뒤,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대방산업개발 및 계열사 5곳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