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수처가 27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 채용 과정에서 자격요건 변경·경력 인정 등 절차상 문제를 확인했지만 특채를 단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 공수처는 별도 범죄혐의 관련자 2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비위 내용은 외교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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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응해야 한다고 보지 않아"
경력서류 위조·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관련자들은 경찰 수사의뢰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국립외교원 특혜 채용(특채) 의혹과 관련해 채용 과정에서 여러 절차상 문제를 확인하고도, 특채를 단정할 증거는 없다며 전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됐던 심 전 총장에 대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7일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해 3월 이후 압수수색 2회, 통신영장 3회, 관련자 조사 33회를 진행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이날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공수처 관계자는 심 전 총장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 "심 전 총장은 조사하지 않았고, 채용에 응시했던 딸 심모 씨는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화 내역,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을 검토했으나 채용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거나 추측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며 "고발장이 접수됐고 가족이 채용됐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의혹은 심 전 총장의 자녀 심씨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 변경, 경력 인정 등 특혜를 받았는지가 핵심이다.
공수처는 국립외교원 채용에서 심씨의 경력이 중복 기간을 제외하면 최대 22개월인데도 2년 경력요건이 인정된 점, 기한을 넘겨 제출한 추가 서류상 경력이 반영된 점, 공고일 당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음에도 학위 요건이 인정된 점을 확인했다.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서도 경제 전공자 채용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전공요건이 '국제정치'로 축소 변경됐고, 공고와 달리 심씨의 석사학위 취득 전 경력이 인정됐다. 아울러 채용부서 공무원이 면접 전 심사위원들에게 심씨가 필기 답안을 잘 작성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정황도 확인됐다.
다만 공수처는 외교부 채용 과정 역시 특채가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봤다. '심씨 선발'을 지시 및 암시하는 증거가 없고, 채용 담당자들이 경력 인정 요건을 숙지하지 못했으며, 타 응시자 2명의 석사 취득 전 경력도 함께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해 특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2명에 대해 채용절차와 밀접한 별도 범죄혐의를 확인했지만, 공수처법상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공수처는 외교부·국립외교원 공무원의 응시요건 축소 변경, 허위 대응, 잘못된 경력 인정 등 비위행위는 외교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