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수처가 19일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수사팀은 직무 관련성·대가성·1회 접대액 100만원 초과 여부 등을 핵심 쟁점으로 검토 중이라 했다.
- 청탁금지법 적용 가능성과 공수처 수사권 해당 여부, 대법원 자체 감사와 다른 결론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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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청탁금지법 사이 고심…법리 검토도 병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수사에 대해 "한창 수사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 부장판사 재소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보도들이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는데 한창 수사 중인 것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지 부장판사에게 적용할 혐의의 가닥이 잡혔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난 것도 아니고 정리 단계도 아닌 만큼 수사팀이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생물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수사 마무리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 조사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께 서울 서초구 한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시민단체 등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애플리케이션 기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당시 술값이 300만원을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 부장판사의 진술 내용과 관련해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현재 수사의 핵심 쟁점은 접대의 직무 관련성·대가성 여부와 1회 접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다.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반면 청탁금지법 위반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직자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공수처법상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명시돼 있지 않아 공수처는 법리 검토도 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자체 감사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대법원 자체 조사와 달리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