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9일 통신분쟁조정위 상임위원 선출에 처음으로 국민추천제를 도입했다
- 26일까지 학계·법률·전기통신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민추천제 누리집 통해 후보 4명을 모집한다
- 정부는 플랫폼 확산 따른 분쟁 증가에 대응해 국민 눈높이의 전문 인재를 발굴해 위원회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선출 과정에 처음으로 국민추천제를 도입한다.
인사혁신처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국민추천제를 활용해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4명을 추천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참여형 인사제도로,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추천은 국민추천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추천 대상은 학계와 회계, 법률·행정, 전기통신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통신 분쟁조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식견과 경험을 보유한 인물이다.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플랫폼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라 통신 관련 이용자 피해와 분쟁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 선발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이 추천한 후보자를 포함해 다음 달 중 상임위원 위촉 절차를 마무리하고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국민 추천으로 다양한 직위 후보자에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인재가 발굴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협업과 국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국민추천제로 현장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우수 인재를 적극 발굴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가고자 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당부했다.
abc123@newspim.com












